박 사무관! 9월말부터 김영란법 알지? -.-
며늘아! 65세도 임플란트 건보 된단다 ^.^
7월 1일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비용의 50%만 본인 부담) 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9월 28일부터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하반기 중 운전면허시험의 장내 기능 주행거리가 ‘50m 이상’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직각 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돼 어려워진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정리했다.
부처종합·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복지·건강보험]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시행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동은 ‘종일반’(하루 최장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는 ‘맞춤반’(하루 최장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까지 가능)을 이용해야 한다.
▲노인·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7월부터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틀니(완전·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본인 부담이 비용의 50%로 경감된다.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 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였으나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된다.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현재 50만원인 임신·출산 지원비에 더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경력 단절 주부 국민연금 수급 확대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낸 적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의 배우자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추후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으며 이를 넘겼더라도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를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 제도 시행 8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
▲노령·유족연금 수급자 중복 지급률 인상, 장애·유족연금의 수급 기준 개선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받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한다. 또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족연금의 수급 연령은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시험 편의 제공 확대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채용시험, 또는 국가자격 취득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의무 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교육·청소년·여성]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일부 허용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된다. 전체 고등학교에서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 추가 9월 3일부터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뒤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하반기 중에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상담과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곳이 경기, 인천, 강원, 청주, 제주에 새로 개설된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모바일 교육 7월부터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키워 주는 여성인재 아카데미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워킹맘들이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교육 서비스도 개시된다.
[공공안전·질서]
▲운전면허시험 강화 하반기 중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강화된다. 학과시험의 문제은행 문제 수를 730개에서 1000개로 늘리고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 주행 금지 등 개정 법률을 반영한다.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리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빈병 환불 거부 신고 보상 시행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거부하는 곳이 많았다. 7월부터는 관할 지자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대상 제품과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주, 맥주병 등에 재사용 표시도 의무화된다
▲주취·정신장애 범죄인 치료명령 제도 시행 중범죄가 아니면 벌금형에 그치고 말았던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게 형사처벌 외에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12월 시행된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감독·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동보호명령 확정 시 곧바로 집행감독 7월부터 아동보호 사건 재판에서 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이 곧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시작해 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집행 실태를 감독하게 된다.
▲원격영상 증언 제도 시행 9월 30일부터 재판 증인이나 감정인, 감정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온라인 서비스 11월부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국제신분관계 등을 안내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 개설 7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과 같은 각종 소방 민원을 직접 소방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사회재난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 하반기부터 대형 화재나 감염병 등 사회 재난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주민은 한 번의 신고만으로 건강보험료 경감과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1개 항목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승강기 점검 결과 전산 입력 의무화 7월부터 승강기 관리 주체는 매월 자체 점검한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승강기 점검자가 결과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업무 정지 처분하도록 해 점검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 제도 시행 7월부터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는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를 본 사람이나 단체는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되고, 기업도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배상을 위한 재무적 부담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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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비위 면직자 취업 제한 확대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다. 지금까지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경우에만 취업이 제한됐다.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이라도 빌려주다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 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의무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가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 및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융사 간 계좌 이동 이르면 7월 중 ISA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옮기는 제도가 시행된다. 가입 3개월이 지난 ISA 계좌는 계좌 이동 수수료가 면제된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자산 운용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 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가 11월부터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시간 30분 연장 8월부터 일반 투자자가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정규장 거래시간이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으로 연장된다. 외국환 중개회사들의 외환 거래시간도 30분 연장되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거래시간도 조정된다.
[공정거래·행정]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9월 30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가 추가된다.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9월 30일부터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된다. 가짜 제품 판매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 의무 통보 9월 30일부터 가맹본부는 자신이 시행한 광고·판촉 행사의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내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 가맹점주가 집행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확대 7월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을 국민의 경우 기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추고 외국인의 경우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확대한다.
▲공동주택관리법 8월 시행 공동주택관리법이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고, 상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설치된다.
▲정부 민원포털에서 여권 정보 추가 제공 하반기부터 정부 민원포털 ‘민원24’에서 여권번호 정보를 여권 만료일, 여권 영문 성명 등의 정보에 더해 추가 제공한다.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항목 확대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항목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3종이 추가된다.
▲무인도 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12월 전국 2600여개 무인도서의 생태 환경, 위치, 면적, 관리 유형 등 상세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아이핀 추가 인증 수단 다양화 하반기부터 아이핀 추가 인증을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OTP)와 2차 패스워드 외에 스마트폰 앱 지문 인식 등 새 방법을 쓸 수 있게 된다. 아이핀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정해 이 기간이 넘으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 불법 거래·도용 위험을 줄였다.
2016-06-30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