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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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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운전면허 기능시험 어려워진대 ㅠㅠ
박 사무관! 9월말부터 김영란법 알지? -.-
며늘아! 65세도 임플란트 건보 된단다 ^.^

7월 1일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비용의 50%만 본인 부담) 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9월 28일부터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하반기 중 운전면허시험의 장내 기능 주행거리가 ‘50m 이상’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직각 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돼 어려워진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정리했다.

부처종합·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경희대의료원 제공

[복지·건강보험]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시행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동은 ‘종일반’(하루 최장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는 ‘맞춤반’(하루 최장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까지 가능)을 이용해야 한다.

노인·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7월부터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틀니(완전·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본인 부담이 비용의 50%로 경감된다.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 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였으나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된다.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현재 50만원인 임신·출산 지원비에 더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경력 단절 주부 국민연금 수급 확대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낸 적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의 배우자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추후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으며 이를 넘겼더라도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를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 제도 시행 8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

노령·유족연금 수급자 중복 지급률 인상, 장애·유족연금의 수급 기준 개선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받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한다. 또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족연금의 수급 연령은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시험 편의 제공 확대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채용시험, 또는 국가자격 취득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의무 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교육·청소년·여성]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일부 허용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된다. 전체 고등학교에서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의무교육 대상 미취학 학생 관리 강화 8월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읍·면·동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미취학하는 초·중학생이 있으면 가정 방문과 보호자의 학교 방문 요청 등을 통해 취학을 독촉해야 한다.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해진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 추가 9월 3일부터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뒤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하반기 중에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상담과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곳이 경기, 인천, 강원, 청주, 제주에 새로 개설된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모바일 교육 7월부터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키워 주는 여성인재 아카데미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워킹맘들이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교육 서비스도 개시된다.


[공공안전·질서]

▲운전면허시험 강화 하반기 중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강화된다. 학과시험의 문제은행 문제 수를 730개에서 1000개로 늘리고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 주행 금지 등 개정 법률을 반영한다.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리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빈병 환불 거부 신고 보상 시행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거부하는 곳이 많았다. 7월부터는 관할 지자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대상 제품과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주, 맥주병 등에 재사용 표시도 의무화된다

주취·정신장애 범죄인 치료명령 제도 시행 중범죄가 아니면 벌금형에 그치고 말았던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게 형사처벌 외에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12월 시행된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감독·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동보호명령 확정 시 곧바로 집행감독 7월부터 아동보호 사건 재판에서 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이 곧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시작해 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집행 실태를 감독하게 된다.

원격영상 증언 제도 시행 9월 30일부터 재판 증인이나 감정인, 감정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온라인 서비스 11월부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국제신분관계 등을 안내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 개설 7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과 같은 각종 소방 민원을 직접 소방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사회재난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 하반기부터 대형 화재나 감염병 등 사회 재난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주민은 한 번의 신고만으로 건강보험료 경감과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1개 항목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승강기 점검 결과 전산 입력 의무화 7월부터 승강기 관리 주체는 매월 자체 점검한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승강기 점검자가 결과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업무 정지 처분하도록 해 점검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 제도 시행 7월부터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는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를 본 사람이나 단체는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되고, 기업도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배상을 위한 재무적 부담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해진다.

[공공윤리·조세·금융]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비위 면직자 취업 제한 확대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다. 지금까지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경우에만 취업이 제한됐다.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이라도 빌려주다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 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의무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가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 및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융사 간 계좌 이동 이르면 7월 중 ISA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옮기는 제도가 시행된다. 가입 3개월이 지난 ISA 계좌는 계좌 이동 수수료가 면제된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자산 운용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 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가 11월부터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시간 30분 연장 8월부터 일반 투자자가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정규장 거래시간이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으로 연장된다. 외국환 중개회사들의 외환 거래시간도 30분 연장되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거래시간도 조정된다.

[공정거래·행정]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9월 30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가 추가된다.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9월 30일부터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된다. 가짜 제품 판매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 의무 통보 9월 30일부터 가맹본부는 자신이 시행한 광고·판촉 행사의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내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 가맹점주가 집행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확대 7월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을 국민의 경우 기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추고 외국인의 경우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확대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 시기 변경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 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된다.

공동주택관리법 8월 시행 공동주택관리법이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고, 상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설치된다.

정부 민원포털에서 여권 정보 추가 제공 하반기부터 정부 민원포털 ‘민원24’에서 여권번호 정보를 여권 만료일, 여권 영문 성명 등의 정보에 더해 추가 제공한다.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항목 확대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항목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3종이 추가된다.

무인도 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12월 전국 2600여개 무인도서의 생태 환경, 위치, 면적, 관리 유형 등 상세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아이핀 추가 인증 수단 다양화 하반기부터 아이핀 추가 인증을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OTP)와 2차 패스워드 외에 스마트폰 앱 지문 인식 등 새 방법을 쓸 수 있게 된다. 아이핀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정해 이 기간이 넘으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 불법 거래·도용 위험을 줄였다.
2016-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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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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