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권보호 강화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이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도 어린이집처럼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다만 어린이집과 달리 장애인 거주시설은 CCTV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때도 논란이 많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은 더구나 성인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거실 등 생활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런 이유로 정부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적은 출입구, 엘리베이터에 CCTV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0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