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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A] 공무원 위법 등 따른 국민·기업 민원 조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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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민원 업무

직원 78명 年 1만건 이상 처리
작년 50건 적발·11명 징계


감사원은 흔히 ‘칼’을 휘두르기만 하는 곳으로 여겨진다. 그렇지 않다. 국민이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역할도 크다. 1963년 5월 감사원 출범과 동시에 ‘감사 사무처리 규정’을 둬 민원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전담 부서는 1971년 2월 심의실 소속으로 설치된 민원상담실이다. 4일 감사원 민원조사단으로부터 ‘국민에게 친절한’ 민원조사 현황에 대해 알아봤다.

Q. 민원조사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

A.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에서 안내하고 있다. 국민 또는 기업이 신청하면 상담센터에서 접수한다. 이어 담당 부서별로 배분한 뒤 담당자를 지정한다. 이후 대상 기관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서면 또는 현장조사를 벌인다. 물론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지난해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46.2%인 5053건을 접수했다. 우편 3092건(28.3%), 방문 1067건(9.9%), 신문고 875건(8.0%), 팩스 614건(5.6%) 등이다.

Q. 민원조사를 하는 취지는.

A. 감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회계감사, 직무감찰을 주로 한다. 이런 임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감사를 위해 감사 청구, 심사 청구, 민원 조사 등 ‘시민감시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주기적으로 정식 감사를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민원의 경우 아주 경미하거나 사소한 사항 또는 개인적인 것이어서 행정력을 낭비하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무시할 순 없다. 어차피 이관해야 할 것들도 많다. 따라서 1차적으로 해당 기관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Q. 접수되는 민원은 어떤 것들인가.

A. 감사원법 제22~2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본인의 권익을 침해당했거나 공익을 침해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넓은 범위를 직원 78명이 맡고 있다. 연간 1만~1만 4000건 안팎이다. 91% 정도를 직접 조사한다. 나머지는 위탁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한다. 대국민 부서라는 점에서 소극행정 관련 조사도 곁들인다. 지난해의 경우 50건을 적발해 11명을 징계하고 30명에게 주의를 줬다.

Q. 대표적인 처리 사례는.

A. 경북 영천시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문의했는데 부지 반경 1㎞ 이내의 모든 주민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서류까지 제출하라고 한다는 민원이 있었다. 영천시로부터 전기사업 허가신청 때 잦은 집단민원 때문에 대상지 주변의 주민에게 사업 안내나 홍보에 애써야 한다고 설명한다는 게 오해를 낳았다는 답변을 듣고 해결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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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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