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관령 일대에 관광열차와 곤돌라가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환경 규제를 풀어준다. 충북 진천의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충남 천안의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 경남 마산의 로봇랜드 조성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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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백두대간보호법, 국유림법, 초지법 등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스위스의 융프라우 관광열차와 같은 산악열차나 곤돌라 등 관광시설 설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충북 진천산업단지의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을 위해 올 3분기(7~9월) 중 전기 선로 설치공사를 시작하고, 공업용수 보강공사와 폐수처리시설 신설도 지원한다. 이 지역 산단에서 태양광 모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화큐셀은 추가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장을 증설하려 했지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정부는 충남 천안에 조성되는 화장품 전용산업단지를 연구개발(R&D)·체험·쇼핑과 연계하는 화장품 복합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직통 진입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경남 마산에 조성하는 로봇랜드에 참여할 콘텐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7-0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