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절반도 안돼 “보류·폐기”
민선 6기 기초단체장들은 임기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53개의 공약을 폐기했고, 99개의 공약을 보류했다. 지방선거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이 152개나 지켜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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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도 성남시의 ‘부담없이 다니십시오!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과 의정부시의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김포시의 저소득 미취학 아동 단계적 무상의료 실시 등 11개 공약이 폐기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해피키즈 플라자’ 설립(의정부시)과 고양시의 시 차원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 지원 확대 공약은 보류됐다.
전체 830개 공약 가운데 16개로 가장 많은 공약이 폐기된 강원에서도 실버 스포츠센터 건립(태백시), 70세 이상 어르신 명절 위로금 지원·독거 어르신 효 아파트 유치 추진(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학교 위생환경 개선사업(인제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 폐기됐다.
이처럼 폐기·보류된 공약 가운데 유독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 많은 것에 대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은 11일 “민선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치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지원 공약을 ‘중복 복지’라고 규정해 폐기를 요구하거나 제동을 거는 일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기초단체에서 추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이 복지부의 정책과 겹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만 19~2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복지부가 반대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교부세 감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07-1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