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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한순기 행자부 자치제도 과장이 말하는 ‘생활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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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곳 제때 찾아가는 서비스 중요”

행정자치부에서 가장 많은 법률과 시행령을 소관하는 곳은 어디일까. 내무부 시절인 1974년 설치된 자치제도과다. 자치제도과가 소관하는 법률은 지방자치법, 세종시특별법 등 57개나 된다. 시행령만 해도 59개에 이른다.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성과 인력 운영을 전담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통폐합이나 행정구역경계조정 등 자칫 지자체 간 갈등을 불러올 만한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 조정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강조되는 것은 ‘생활 자치’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때, 제대로 제공되도록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6월부터 2년째 자치제도과를 이끌고 있는 한순기(45) 서기관에게 11일 생활 자치에 대해 들어봤다.


한순기 행자부 자치제도 과장

2014년 염전 노예, 송파 세 모녀 죽음에 이어 올해 있었던 신안군 성폭행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위기 상황인데도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226개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초 지자체의 조직·인력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로서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뼈아픈 자성을 합니다.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제때 전달되지 못한 것은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만 접근해온 중앙 정부 탓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자연환경이나 연령대별 인구 분포, 경제 수준 등이 모두 다른 만큼 행정 수요도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껏 자치단체의 조직을 구성하거나 인력을 배분할 때 이런 다양한 행정 수요가 반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영의 기준이 되는 변수는 오로지 인구 규모입니다. 대통령령인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따라 인구 수에 비례해 실·국 수가 정해집니다. 인력 규모도 마찬가지로 행자부가 산정한 기준임금의 제한을 받습니다. 도서벽지 등 자연환경, 고령인구 급증, 도시개발 등 요인으로 특정 지자체는 ‘일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책 패러다임이 바뀔 때라고 봅니다. 그동안 ‘제도 자치’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생활 자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을 개선하는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인구 수 외에 행정 수요를 대표하는 변수를 발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치단체 특성이 조직·인력 운영 기준에 반영되면 그만큼 적합한 공공서비스 전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자치제도과는 올해 초 이를 위해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인구연령(미취학 아동·고령인구 수), 공장·기업체 수, 자연환경에 따른 이동거리 등 50여개 변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14일 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쯤 새로운 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영 방안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여정부 때는 무엇보다 ‘지방 분권’에 힘이 실렸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무엇이 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길인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도서벽지에 사는 80세 독거 노인에게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비가 없어 극단에 몰린 주민에게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이른바 ‘생활 자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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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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