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권고조항 개정 입법예고…1만여명 경력 인정 혜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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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공기업 직원은 군 복무 기간이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돼 임금·경력 평가에 반영된다. 국가보훈처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권고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의무복무를 위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공익근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의무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는 곳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이다. 하지만 일부 공기업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2013년 4월 현재 총 1954곳의 공기업 중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업체는 82%(1604곳)였다. 111곳(5.7%)은 군 경력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고, 의무병만 경력을 인정해 주는 업체가 228곳이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