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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A] 연장·야간·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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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근로수당 지급 어떻게

근로시간에 대한 해석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는 근로자는 많지 않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 등 각종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 산정방식을 모르는 근로자도 많다. 18일 각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Q. 법정근로시간은 무엇인가.

A. 근로기준법에 의해 1주 단위나 하루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기준근로시간을 말한다.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를 의미하는 ‘연소근로자’는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 작업인 잠함·잠수 작업 등 고기압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하루 6시간, 주 34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Q. 연장근로 기준은.

A. 연장근로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한다. 보통 ‘시간외근로’라고 부른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소근로자는 하루 1시간, 주 6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 12시간을 넘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와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Q.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무엇인가.

A.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한다. 휴일근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휴일로 정해진 날에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제공할 수 있다.

Q.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A.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현재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와 ‘할증 지급은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일반적으로 휴일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준다. 노동계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50%를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91년 대법원은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때만 중복 가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일부 하급심은 8시간 미만 근로도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고 판결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경영계는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 50%까지 중복 적용해 휴일수당을 총 100% 추가 지급하면 산업계에 큰 혼란이 불거지고 심각한 경영난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환경미화원, 두산인프라코어 근로자·퇴직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져 고무된 상황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7-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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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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