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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중 6명 감봉·견책 그쳐…나머지 5명도 표창 고려 감경

20대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지난 2월부터 약 2개월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 11명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 등으로 경계 태세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 정부청사가 뚫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무총리실이 직접 감찰을 실시해 문제가 드러난 관련 부서 공무원을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징계가 요구된 11명 가운데 6명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또는 견책을 받았고 나머지 5명은 기존에 받았던 표창으로 감경 조치돼 ‘불문경고’를 받았다. 불문경고는 징계의 일종으로 1년간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긴 하지만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보다도 가벼운 수준의 조치다.

24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자부는 징계위에 정부서울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에서는 공시생이 시험 성적을 조작한 날 당직 근무자를 포함한 방호관 2명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정부서울청사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국·과장과 계장 3명은 감봉 1개월에서 한 단계 낮은 수준인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이 실시한 감찰 결과를 받고 나서 부처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돼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징계위에서 관리 책임이 큰 국장, 과장, 계장보다 2~3년차 방호관의 징계 수위가 높게 확정된 것은 표창 감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1~3개월)의 중징계와 감봉(1~3개월), 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반면 인사처는 애초부터 인재개발국 국장, 채용관리과 과장, 7급 지역 인재 시험을 담당하는 주무관 등 6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으며 실질적으로 1명만 견책 징계로 확정됐다. 나머지 5명은 견책에서 표창 감경돼 불문경고로 확정됐다.

징계위는 지난달 17일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징계 수위를 의결한 뒤 24일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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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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