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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소규모 공공시설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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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새 관리법 시행

호우·태풍 등 2차 피해 유발
전국 10만 7000곳 법정관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법정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집중호우 때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시설물이 숱하다. 5대 소규모 공공시설로 분류된 것만 해도 지난해 1월 기준 전국에 10만 5837곳이나 된다. 소교량 5만 5785곳, 낙차공(유량 확보와 바닥 침식방지를 위한 하상시설) 1만 9775곳, 세천(작은 하천) 1만 7415곳, 농로 7291곳 등이다. 취입보(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을 가로막아 만드는 것), 마을 진입로를 포함하면 10만 7000여곳이다.

2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소규모 공공시설은 집중호우나 태풍 때 주변과 하류지역의 주택 파손, 농경지 침수 등 2차 피해를 일으키기 일쑤다. 물을 흘려보내는 단면이 작고, 노후한 시설인데다 법정관리 대상에서 빠져 관리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사이에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액은 8425억원에 이르고, 복구에도 1조 4974억원이나 쏟아부었다. 시간당 50~60㎜나 쏟아진 2014년 8월 3일 남부지역 집중호우 땐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인근 소하천을 횡단하는 세월교에서 7명이 물결에 휩쓸려 숨졌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시설에 대한 통행제한 등 대비책을 실시하고 중기 계획을 세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정부에서 꼼꼼히 점검하겠지만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안전점검 등 일선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소홀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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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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