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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대한변협 반발 “부부 불신 조장···가정 파탄 원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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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 비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 하창우)가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헌재는 권력자에게 언론 통제 수단을 허용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정치적 판단에 치중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는 헌재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 교원을 포함한 사립교원 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점을 비판한 것이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다”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한변협은 언론인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향후 자의적으로 법 집행을 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권력자가 비판적 언론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부정청탁금지법이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도록 조장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부부간 불신을 조장하고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과 관련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거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 조항과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조항들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유치원 관계자 등의 변론을 맡은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은 “언론을 공직자와 같이 취급해 제재를 가해선 안 된다”며 “언론이 이 사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취재활동이 위축되고,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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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