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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국가관리’ 종현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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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사고 장관에 보고…반복 우려 땐 주의경보 발령

앞으로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접수한 사안이 다른 병원에서도 반복될 우려가 있거나 새로운 유형의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면 보건당국이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모든 의료기관과 공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환자 안전 보고 학습시스템’을 담은 환자안전법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환자안전법은 2010년 의료사고로 사망한 정종현(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 내용을 공유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피해자인 종현군의 이름을 따 ‘종현이법’으로도 불린다.

이 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사고를 복지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법안 원안에는 병원이 안전사고를 의무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상임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자율’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환자안전지표를 개발하고 국가 차원의 5개년 중기계획인 환자안전종합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에는 환자안전위원회가 설치된다. 병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환자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심의한다.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1명 이상(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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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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