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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규정 꼭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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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청렴함 위해 필요” “사생활은 보호해 줘야”

“공무원인데 당연히 일반 국민보다 윤리 기준이 더 까다로워야 하는 게 맞죠.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거잖아요.”(공무원 A씨·41세, 6급)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생활까지 단속하는 건 요즘 시대에 너무한 것 같아요. 기준도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 같고요.”(공무원 B씨·36세, 7급)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파면 처분의 근거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기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정책기획관의 파면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품행을 이처럼 법으로 규율하는 사례는 사실 다른 국가에선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일반인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품행이 요구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무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이견이 없으나 문제는 그 수위와 징계 범위다.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에 대해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다 존중하는 쪽으로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대 백창현 교수는 최근 발간된 ‘경찰학연구’에 실린 ‘경찰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관한 법적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직무상 관련 있는 영역으로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 대다수는 품위유지 의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공무원은 “지금도 공직자 비리가 만연해있다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라며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없애버리면 공직자 비리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공무원은 사기업 직원과는 다른 청렴함을 갖춰야 한다”며 “그게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에게 바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가혹하다는 반발도 있다. 한 경찰관은 “경찰은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 사소한 잘못으로 징계를 받는 일이 잦다”면서 “경찰이 법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다른 공무원보다 더 엄격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음주운전, 성추행처럼 범죄가 되는 행동이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직무와 관련없는 사생활까지 징계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가령 간통제가 폐지됐어도 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여전히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14일 혼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무관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같은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흐름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생활 보호 쪽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양상이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가 필요하지만 국가기관이 이들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동거하던 여성을 두 번 낙태시킨 소방관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치가 대치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공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점으로 제시했다.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하되 일반 국민에게 알려져 공직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면 상응한 징계를 내린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일관된 잣대입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8-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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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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