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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수도권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못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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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은 내년부터 우선 시행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내년부터, 인천·경기지역 17개 시는 2018년부터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남경필(왼쪽부터)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인천·경기 17개 市는 2018년부터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4일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은 2017년부터, 인천과 경기지역 17개 시는 2018년, 용인·화성·평택·포천 등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연천·가평·양평 제외)은 2020년부터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국내 등록된 경유차 862만대의 32.5%인 280만대가 10년 이상 된 경유차로, 이 가운데 37.1%가 수도권에 등록돼 있다. 이들 차량(유로3)은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아 현재 판매되는 차량(유로6)과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8.1배 높다.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 경유차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등이다. 종합검사 미이행·불합격 차량(연간 4만대)은 종합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후 운행제한 차량으로 통보된다.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만∼6만대)의 소유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을 받는다. 내년에 서울에서 운행제한이 실시되면 서울 등록차량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 등록차량도 서울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생계형 차량, 개조비용은 국가 지원

다만 총중량 2.5t 미만 차량(47만대)은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이 아니고, 총중량 2.5t 이상이라도 영세업자가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매연저감장치(296만원), 엔진개조(348만원) 등 생계형 차량의 저공해 조치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당 최대 한도는 10회, 200만원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8-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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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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