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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지원책

정부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8일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현재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정책을 알아봤다.


Q.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제도란.

A.국가 기간산업과 전략산업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 양성과 실업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마련된 제도다.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상급학교 비진학자,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 자가 지원 대상이다.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훈련생에게는 월 최대 31만 6000원을 지원한다. 단 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구직자를 차등지원하며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일부만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직업훈련 홈페이지인 HRD-NET (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도는.

A.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직근로자, 이직 예정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 45세 이상 대기업 근로자, 3년간 사업주 훈련을 받지 못한 자, 육아휴직자가 대상이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과정을 수강하면 1인당 연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비 부담을 제외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도 시행기관과 훈련 등에 대한 내용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나 HRD-NET에서 확인하면 된다.

Q.직업훈련 중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A.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나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할 때 연리 1%의 저리로 생계비를 대출해준다. 고용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4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배우자 소득을 포함해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실업자가 해당된다. 월 100만원 한도로 최대 5년간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8-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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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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