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 원샷법→기업활력법
법제처, 안내서 2000부 배포법제처는 9일 10개 음절 이상인 705개 법률의 공식적인 약칭을 발표했다. 국회나 법원, 정부부처 및 국민 사이에 줄여서 사용하는 용어가 제각각 달라 혼란을 주고 법률의 내용을 유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긴 법률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거나 인용하려는 경우 줄이는 데 제각각이기도 하다. ‘개특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처럼 어감이 나쁜 경우도 많다.
아울러 흔히 ‘원샷법’으로 통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줄여서 ‘기업활력법’이라고 불러야 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료해외진출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은 ‘특수외국어교육법’,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수중레저법’으로 부르는 게 좋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약칭은 ‘부동산실명법’이다,
이번에 제정된 약칭은 1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최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 결정문에 약칭을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국민 실생활 속에도 널리 퍼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8-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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