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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개 법률 공식 약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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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청탁금지법, 원샷법→기업활력법

법제처, 안내서 2000부 배포

법제처는 9일 10개 음절 이상인 705개 법률의 공식적인 약칭을 발표했다. 국회나 법원, 정부부처 및 국민 사이에 줄여서 사용하는 용어가 제각각 달라 혼란을 주고 법률의 내용을 유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긴 법률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거나 인용하려는 경우 줄이는 데 제각각이기도 하다. ‘개특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처럼 어감이 나쁜 경우도 많다.

법제처에 따르면 ‘김영란법’도 틀린 약칭에 해당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줄이면 ‘청탁금지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처음엔 ‘부정청탁금지법’으로 검토했지만 통상적으로 깨끗한 청탁을 떠올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편의성을 고려해 다섯 글자로 줄였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약칭 안내서 2000부를 발간해 국회, 언론사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흔히 ‘원샷법’으로 통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줄여서 ‘기업활력법’이라고 불러야 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료해외진출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은 ‘특수외국어교육법’,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수중레저법’으로 부르는 게 좋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약칭은 ‘부동산실명법’이다,

이번에 제정된 약칭은 1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최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 결정문에 약칭을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국민 실생활 속에도 널리 퍼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8-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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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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