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집 날 일 말자” 몸사리기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 관리·감독을 포함해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오는 19일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초청해 직원 대상 강연도 연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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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부터 “규제 완화를 절대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절절포)고 외쳤던 현 금융 당국 수장 임종룡호의 행보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란 자조도 나옵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할 때 탁상행정을 할 수 없어 업계 관계자를 만나 의견 수렴한 것을 두고 ‘누구 부탁으로 어느 업권은 풀어주고 어느 업권은 소외했다’며 만나는 장면을 사진 찍어 제보하면 사실이 아니어도 곤욕을 치를 것”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렇다 보니 금융소비자, 기업인, 금융인 등과 만나 금융 관련 문제점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려던 금융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우까지 나오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김영란법의 문제는 적은 가액기준(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아니라 모호한 부정청탁의 기준”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아예 연말까지 인간관계를 끊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복지부동’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납작 엎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등 공식 창구를 활성화하고 투명화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만나면 그만”이라며 몸 사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합법적 소통’을 할 수 있을지 더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