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공보의가 파견된 전국 149개 시·군·구 가운데 52곳(34.9%)이 공보의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보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월급 외 위험수당을 받게 돼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창궐과 같은 국가재난사태 발생 시 최전선에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험수당은 한 달에 5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공보의가 배치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위험수당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진료 보조인력인 보건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은 제때 위험수당을 받지만 정작 일선에서 진료하는 공보의는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자체의 의지 부족을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이 단체가 지난 3월 진행한 조사에서는 148개 시·군·구 가운데 37곳만 공보의에게 위험수당을 줬다. 이 단체가 보건복지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최근 지급률이 65%까지 올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8-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