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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나영돈 고용부 정책관에게 들어본 ‘일·가정 양립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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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男육아휴직 지원금 증액 추진

지난해 국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보다 347시간이나 많았다. 멕시코(2246시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길다. 장시간 근로는 노동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근로자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연근무제와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만나 정부의 일·가정 양립 대책에 대해 들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유연근로를 확산시켜 장시간 근로를 줄이면 일·가정 양립을 이끌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여성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률을 높이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사내 눈치법’ 때문에 국내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22.0%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만 하더라도 도입률이 유럽은 66.0%, 미국은 81.0%에 이르지만 우리는 12.7%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 도요타는 이달부터 일주일에 2시간만 회사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는 파격적인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은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자는 3353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62.5%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4만 5217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유연근무제의 경우 신청 승인기업에 한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남성 육아휴직은 ‘아빠의 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달은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습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용부는 유연근무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건수가 ‘0’인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미흡하면 정기근로감독 사업장으로 우선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모성보호 대책은 특히 ‘임신 순번제’ 같은 악습이 남아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모성보호 우수의료기관 33곳은 육아휴직 후 업무 복귀율이 80.6%였지만 부진기관 21곳은 39.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정보를 활용해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 위반 의심 사업장 500곳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계도가 필요한 30곳은 기획감독해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또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청에 꾸려진 ‘일·가정 양립 민간협의체’를 통해 모성보호 제도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연가 사유 묻지 않기,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근로문화를 뜯어고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8-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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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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