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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A] 갑자기 직장 잃어 소득 없는 경우 보험료 75% 최대 1년 국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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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뜰히 챙기기

月 60시간 이상 알바도 가입
폐업·휴업 땐 납부 예외 가능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원칙이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은 ‘납부 예외’를 신청해 해당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노후에 받을 연금도 그만큼 줄게 된다. 어떤 사람이 납부 예외 대상인지,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답으로 풀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나.

A.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Q. 폐업(휴업)한 사람도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나.

A.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해서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해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학생인데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나.

A. 학생 또는 군인 신분이어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Q. 해외에 나갔을 때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

A. 소득이 있다면 해외에 체류한다고 해서 연금보험료가 면제되진 않습니다.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득이 없다면 해외 체류 기간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어학연수로 나갔을 때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고, 국적상실이나 해외 이주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돼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납부 예외 중 소득이 생겼다면.

A. 납부 예외 기간이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신고를 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취업을 했다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 담당자가 취득 신고를 하겠지만, 개인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으로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A.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크레디트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어 소득이 없는 실업자는 국가로부터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실업자는 실업 크레디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군 복무자,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있습니다.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은 ‘군 복무 크레디트’ 대상이 돼 국민연금 가입 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디트’란 제도도 있어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인정 기간이 30개월로 늘어납니다. 가입 기간이 늘기 때문에 그만큼 노후에 받을 연금도 많아집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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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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