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절감안 고안… 작년 조달청 공사만 2억 5000만원 줄여
“공직자의 소명 의식이지 어떤 이익이나 보상을 기대하고 접근한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선해 2014년 9월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반영시킨 민윤기(54) 건축설비과 사무관은 ‘공로’라는 표현에 손사래를 쳤다.
공공부문에서 제도 또는 직무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
간혹 아이디어가 반영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업무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제도로까지 이어지기는 힘들다.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중간에 포기하기도 한다.
민 사무관 역시 관행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호기심이 문제의식을 촉발시켰다.
정부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등은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수수료를 발주자가 지원한다. 그러나 과거 원가계산 반영 방식은 최저요율을 제시하는 보증기관 산출 금액보다 조달청 책정 예산이 높은 비효율이 발생했다. 특히 250억원 이하 공사에서는 그 차액이 훨씬 컸다.
이에 민 사무관은 ‘공사 규모별 차등 산식’을 고안했다. 이를 3개(250억원 미만·250억~500억원 미만·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입한 결과 현실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사업비 150억원 공사는 이전 방식 대비 수수료를 29.4% 낮췄고 250억원에서는 14.1%, 500억원 공사에서도 수수료 발급 비용을 2.9% 줄일 수 있게 됐다.
개선된 산식 적용으로 2015년 조달청 발주 공사에서만 수수료 발급 비용 2억 5000만원을 절감했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절감액이 더욱 클 것으로 평가됐다.
민 사무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원가계산액과 보증기관 산출액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안을 찾기 위해 보증사별 산출원리를 파악하고 역계산, 구간 배분을 위한 모의실험 등을 거쳐 규모별 차등 산식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민 사무관은 “조달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격증을 딴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며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9-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