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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충북도,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논의… 불교계와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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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관광객 급감 해법찾기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불만 여론이 거센 가운데 충북도와 보은군이 손을 잡고 국립공원 속리산 자락에 자리잡은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추진해 결과가 주목된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 자락에 위치한 법주사 전경.
보은군 제공

4일 충북도와 보은군 등에 따르면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위해 도와 군, 법주사 등 3자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가졌다. 도는 내년 1월 폐지를 목표로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주사 측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이 변수다.

도는 문화재 관람료를 한푼도 받지 않을 경우 법주사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도와 군이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법주사의 1년 문화재 관람료 수입은 15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현재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는 성인기준 1명에 4000원이다. 법주사 내에는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와 충북도 지정문화재 21개 등 총 39개의 문화재가 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람료는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람료를 소유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보니 사찰마다 문화재 관람료가 다르다, 불국사 4000원, 화엄사 3500원, 해인사 3000원, 월정사 2500원 등이다. 현재 전국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60여개에 이른다.

도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법이 보장하는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추진하게 된 것은 침체된 속리산관광을 살리기 위해서다. 1980년대 한 해 속리산 방문객은 250만명에 달했지만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2000년 120만명, 2007년 68만명, 지난해 60만명 등 해가 갈수록 급감하고 있다. 이승엽 군 관광정책팀장은 “다른 관광지에 비해 감소하는 폭이 무척 큰 편”이라고 말했다.

도와 군은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면 속리산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유건상 충북도 관광항공과장은 “부산 도심에 위치한 범어사의 경우 2008년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했더니 18만명에 그치던 관람객이 1년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관람료 폐지는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속리산 일대 상인들은 문화재 관람료가 관광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폐지 추진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 우창제 속리산관광협회장은 “폐업한 채 방치된 숙박업소 등이 여러 곳 있다”며 “케이블카 설치와 함께 관람료 폐지는 속리산 일대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은이 지역구인 김인수 도의원은 “청주~상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돼 접근성이 좋아졌지만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다 한동안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경기가 최악”이라며 “손님이 없어 평일에는 대로변 식당들만 문을 열고 뒷골목 식당들은 아예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주사가 속리산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광활성화가 아니더라도 문화재 관람료는 일종의 ‘통행세’로 불리며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속리산의 경우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경북 상주시 화북면에 위치한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은 공짜로 속리산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이들은 법주사 쪽으로 하산해 문화재도 그냥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주사 쪽에서 산행을 시작하는 등산객들은 문화재를 구경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도 법주사 입구에 마련된 매표소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한다.

한 등산객은 “문화재를 보려고 온 게 아닌데 관람료를 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통행세와 같은 무분별한 관람료 징수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은 화북면 등산로의 한 해 이용객을 12만명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 가운데 80% 이상이 문화재 관람료를 내기 싫어 화북면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송까지 제기됐다. 강모씨 등 74명은 2010년 관람료를 징수하는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통행방해 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도로 부지 일부가 사찰 소유라 해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박모씨 등 105명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천은사가 박씨 등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천은사는 박씨 등에게 방해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09년 경기도 동두천에서도 소요산 자재암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반발하는 시민단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 갈등은 양측의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1심 법원은 “등산객에게 거둔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주사 측은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의 사용처 정도만 얘기할 뿐 연간 문화재 관람료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주사 안춘석 종무실장은 “전체 문화재 관람료의 17%는 종단분담금, 30%는 종단 공동예치금으로 쓰고 나머지 53%는 사찰과 문화재보수 및 경비근무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다”며 “문화재유지관리를 위해 관람료는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종단 관람료위원회와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진행된 게 아직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폐지 여부와 관련해 법주사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도와 군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 추진을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충북경실련 최윤정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불만이 큰 문화재 관람료는 폐지하는 게 맞다”며 “폐지를 하면 도와 군이 법주사의 손실금을 어느 정도 보전해 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주사가 문화재 관람료의 연간 수입과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 4000원이 적절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관람료를 문화재 소유자가 마음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문화재보호법도 손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은의 상징인 법주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다. 신라 진흥왕 14년(553)에 의신조사가 창건했으며 절의 이름은 ‘부처님의 법이 머문다’는 뜻을 가졌다. 고려 공민왕, 조선 태조와 세조가 들른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 수많은 탑 가운데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유일한 목탑인 팔상전(국보 제55호) 등이 자리잡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6-09-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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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