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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희 서울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
송파구는 장기간 고액세금을 체납한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의뢰해 2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회사대표의 갑작스런 병으로 가족 간 재산다툼이 생겨 언제 납부될지 모를 체납된 재산세 등 8600만원도 같은 방법으로 징수조치했다.
송파구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다음달 17일부터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1년 내내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