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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스테이’ 절반 기준미달… 관광공사, 알고도 조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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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숙박사업 관리부실 적발

한국관광공사의 우수 숙박시설 인증사업이 엉뚱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개된 지난 6~7월 관광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우수 숙박시설 인증사업을 벌이면서 위탁업체의 사전심사 내용에 대한 검증을 생략한 채 찬반 의견으로만 선정해 지적을 받았다. 관광공사는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을 대상으로 한 ‘굿 스테이’, 한옥체험업 대상의 ‘한옥 스테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코리아 스테이’ 등 3개 숙박시설 인증사업을 시행 중이다. 인증 시설에 브랜드 로고를 제공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도 지원한다. 위탁업체가 사전 인증심사를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과 대학교수, 인증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숙박환경개선운영위원회가 적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일례로 지난해 8월 19일 개최된 위원회의 경우 용역업체의 보고서도 첨부하지 않은 채 팩스나 이메일로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굿 스테이 사업에서 접객공간 개방 요건 등 인증기준을 벗어난 24개 시설이 우수 숙박시설로 인증됐다. 사후관리도 부실했다. 관광공사는 외부업체의 ‘2015년 한옥 스테이 서비스 모니터링 용역’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 대상 369개 가운데 50%인 184개 시설이 기준점수 미달이란 사실을 확인하고도 특별심사를 실시해 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모니터링 결과만 통보하고 종결 처리했다. 또 위탁업체 입찰참가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해 기존 2개 업체와 사실상 고정적으로 수의계약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관광공사는 또 제주 서귀포시 일원에 중문관광단지를 조성·관리하는 과정에서 계획상 미술관 용도인 부지(5769㎡)에 놀이시설인 카트장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건설사와 관광공사에 구두로만 공사 중지를 요청했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5월 서귀포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카트장 영업을 계속 방치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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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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