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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고, 일정기간 지나면 ‘처리’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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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행정 방지 위해 타기관 협의·수리업무 포함

261개 과제 내년 일괄 시행


정부는 5일부터 인허가 및 신고 관련 공무원 소극행정을 줄이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일괄 실시한다고 밝혔다. 19개 부처 66개 법률 개정안 241개 과제와 7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 20개 과제를 포함한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사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불편을 덜자는 취지다. 오는 12월 초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된다.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인허가 관련 50개, 신고 관련 211개 과제다. 일정 기간 안에 민원인과 일정한 소통이 없으면 통과한 것으로 보는 ‘간주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셈이다. 전국을 통틀어 인허가는 연간 100만건에 육박한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가 91만 8000여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4만 600여건, 산지 전용 허가·신고와 교습소·개인과외 교습 신고가 각각 2만 1000여건이다. 개정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나 ‘통합 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먼저 인허가·승인·등록 등을 신청받은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한 기간 안에 처리 여부, 지연 사유를 알려주지 않으면 자동 인정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옥외광고물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총 36개 규정에 도입한다.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해 처리해야 하는 복합 인허가의 경우 관계기관에 협의를 요청해도 기간 안에 회신을 받지 못해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땐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채굴계획 인가 협의(광업법),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 사업계획 승인(국제대회지원법) 등 모두 14개의 인허가에 협의 간주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또 현행 신고제는 행정기관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돼 있지만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을 줄인다. 수리가 불필요하면 신고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약국 휴폐업 및 재개 신고(약사법), 카지노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관광진흥업) 등 70개 신고 민원업무에 수리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석유판매업 신고(석유사업법), 식품 관련 영업신고(식품위생법) 등 155개 신고에 ‘신고 간주규정’을 둔다. 반면 수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즉시 접수하도록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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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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