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대형 브랜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유사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유사 호텔서비스인 ‘에어비앤비’, 잔심부름을 대신 해주는 ‘스크래빗’, 음식 배달서비스업체 ‘딜리버루’ 등이 그것이다. 근로자들은 프리랜서 형태로 노동을 제공하고 중개업체로부터 소득을 얻는다. 이들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돈을 주고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고’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트퍼드셔대 조사에 따르면 유럽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40% 이상의 연봉이 28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에도 플랫폼 노동 관련 브랜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 음식 배달 서비스 ‘푸드플라이’, 잔심부름 업체 ‘띵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대형업체에 직접 고용된 인원 외 대부분의 배달서비스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는 프리랜서 근로자다. 이들 대다수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이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전에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연구원이 지난달 412명의 대리기사를 조사한 결과 직장 산재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4.1%(17명), 건강보험 가입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는 없었다. 박찬임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 하나의 업체에 전속돼 있을 때 산재 적용 특례를 해주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여러 업체에서 일할 때도 산재 적용을 해주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0-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