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헌법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됐다. 윤우혁 강사는 “앞서 치른 국가직 7급 시험에 비해서도 다소 쉬웠고 지난해 지방직 7급과 비교해 봐도 1문제 정도만 까다로웠다”며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모든 범위에서 골고루 출제됐으나 지엽적인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판례는 ‘이유’까지 학습해야
국가직 시험은 단순 암기보다 이해에 바탕을 둔 문제의 출제 비중이 크지만 지방직 시험은 상대적으로 그런 경향이 약하다. 기출문제의 비중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순수 이론을 다룬 지문은 대부분 기출문제에서 나왔고, 판례도 이미 출제된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현재까지도 학설 대립이 있는 순수 이론은 오답 시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이론 부분은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게 유리하다. 판례는 과거처럼 단순히 결과를 묻기보다는 이유를 묻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방직 시험은 국가직 시험보다 최신 판례의 비중이 적은 편인데,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올해는 최신 판례가 3개 출제됐다. 개별법령 부문을 보면 지방자치법 문제는 이전에 출제됐던 부분이고, 국무총리와 관련된 새로운 지문이 1개 나왔다. 아예 처음 나온 지문은 3, 4개였다. 다만 새로 나온 지문은 정답과 관련되지 않아 답을 찾는 데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 윤 강사는 “기출 지문이 다소 변형된 형태로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평소 지문을 정확히 분석하고 변형된 지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기출문제의 답을 맞히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별 지문이 틀린 이유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행정법은 수험생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달랐다. 막상 시험을 칠 때 어렵게 느껴졌지만 점수는 잘 나왔다는 수험생도 있고, 반대로 쉽게 느꼈는데도 낮은 점수가 나온 경우도 있었다. 윤 강사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예전보다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파고드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진 출제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소송의 관할과 관계되는 부분은 실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생소하게 느껴졌을 지문이다. 최근 행정법 시험은 전반적으로 내용의 이해에 방점을 둔 지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윤 강사는 “이런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험생은 소송과 관련해 정확한 이해를 기본으로 한 공부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과목 시험은 대부분 기출 지문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번 시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수험생에게 문제가 다소 생소하게 다가가는 이유는 기출 지문을 변형하고, 그 내용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내기 때문이다.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도 지문을 그대로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평소에 기출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분석하고, 변형된 지문에 대비해야 한다.
행정법은 헌법에 비해 이론을 묻는 문제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최신 판례도 헌법보다는 적게 출제된다. 다만 이론과 관련해 최근 민법의 일반이론을 묻는 지문이 1, 2개 정도 출제되는데, 대부분 행정법에서도 다루는 부분이어서 별도의 준비는 필요 없어 보인다. 기출문제 위주로 내용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헌법 시험과 마찬가지로 행정법에서도 판례는 단순히 결과만이 아니라 그 이유까지 숙지해야 한다.
●전원합의체 판례 꼭 숙지를
특히 전원합의체로 나온 판례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처분성,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과 관련된 판례는 반드시 잘 정리해야 한다. 전체 20문제 가운데 총론 15문제, 각론 5문제가 출제됐다. 각론 5문제 가운데 순수 각론은 3문제 정도였다. 나머지 2문제는 총론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윤 강사는 “각론 5문제가 거의 기출문제였고, 1문제만 새로운 유형이었다”며 “각론에 대비할 때 범위를 설정하는 게 어려워 힘들어하는 수험생이 많은데, 경찰법, 정부조직, 공물에 대한 부분 위주로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행정법은 개별법령에서 2, 3문제가 나온다. 이번에도 행정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각 1문제씩 출제됐다. 다만 대부분 이전 시험에 등장했던 지문이어서 정답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법령 문제에 제대로 대비하려면 적절한 범위를 설정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법의 범위를 넓히면 공부량이 지나치게 많아져 암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출제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해 그 위주로 이해해야 한다.
한편 올해 행정학 시험은 문제가 분야별로 고루 출제됐다. 유형별로 보면 이론 15개, 법령 5개가 나왔다. 위계점 강사는 “기출문제만 공부한 경우 풀 수 없는 로위, 루빈, 메이 등의 이론이 출제됐다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20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