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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주민 “투기사업 변질” 郡 “관광 발전 공익”… 유럽풍 마을 좌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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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 갈등

전남 담양군에는 마치 작은 유럽을 보는 듯한 ‘메타프로방스 마을’이 있다. 2012년 착공해 임시개장했는데도 지난해 관광객 200만명이 다녀가는 등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는 곳이다. 드라마 ‘가면’의 촬영지로 방송과 신문, 잡지 등 각종 매체에서 소개되고, 가족단위와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 담양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 사업이 주민들과 법정 소송을 벌이면서 표류하고 있다. 행정심판과 1심은 군이 승소했지만 2심은 주민들이 승소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사진은 메타프로방스 마을 전경.
담양군 제공

주황색 지붕과 하얀색 건축물, 알록달록한 벽과 창틀 등 건물마다 유럽풍 건축 디자인과 색감, 그에 더해진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몄다. 각기 다른 테마를 가진 건물들이 메타세쿼이아 풍광과 연결돼 있고, 농촌의 정서를 체험하며 유럽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문화체험 공간이자 자연과 어우러진 휴양시설이다.

하지만 담양군과 땅 소유자인 주민 2명과 법정소송이 붙으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23일 담양군에 따르면 민자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 2월부터 오는 12월 완공 예정으로 담양읍 학동리 592 일원 31만 3000㎡ 부지에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 마당을 신축한다. 1단계로 12만 7000㎡ 부지에 전통 놀이마당을 만들고, 2단계로 13만 4000㎡에 메타프로방스, 3단계 5만㎡에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한다. 1·3단계 사업은 지난 6월 완공됐지만 주민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2단계 메타프로방스 마을은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메타프로방스 마을은 총사업비 970억원 중 670억원이 투자된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으로 상가 59동, 펜션 34동, 음식점 9동, 관광 및 가족호텔 2동, 경관 녹지 등이 들어선다. 현재 공정률 70% 이상으로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이곳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부지 소유자 22명 중 20명은 매도했지만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강모(58)씨와 박모(78)씨 등 원주민 2명이 담양군과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강씨 등은 2013년 담양군을 상대로 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하고, 2014년 8월 1심 행정소송에서도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강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무효 소송에서 ‘강제 수용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사업 무산 위기에 처했다.

현재 군과 땅 소유자 간의 주요 쟁점 사항은 사업시행자 처분 시점과 유원지에 대한 기능 적정성 여부 등이다. 2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시기가 요건에 충족되느냐였다. 사업자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보에 고시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로부터 사업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부지 3분의2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소유요건 판단 기준시기인 ‘처분 시’를 2012년 10월 18일로 봐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수용치 못했기 때문에 사업시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담양군은 ‘처분고시일’인 2012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 소유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10월 18일 사업시행자는 59%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11월 1일에는 72%를 확보해 지정요건을 충족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사업시행 소유요건 판단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따라 이 사건 지정처분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또 사업권자가 사업권을 분할하고 상가나 펜션 등 공사를 추진해 완공된 것들부터 매각하는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에 대해 2심 법원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지난 7월 토지소유자 강씨 등이 시행사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건축공사를 중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 1000만원씩을 강씨에게 주도록 결정했다.

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무효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군은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시각에 따라 법리 해석이 다를 수 있다 해도 70%나 진척된 성공적인 대형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한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 전체를 무효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입장이다. 군은 소송을 제기한 주민 두 사람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의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성공적인 대형사업을 무산시킨다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큰 손해를 미친다”며 “군 발전을 위해 토지매수에 적극 협조해 준 선량한 현지 농민과 주민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을 누가 보상해주고, 앞으로 민자유치를 하고자 할 때 어느 기업이 선뜻 투자를 하겠나”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경제의 악영향과 주민 간 분열을 우려한 군민과 담양군의회, 사회단체, 메타상가업체 등 6000여명은 메타프로방스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담양군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염원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곳에서는 70여명의 상인들이 분양을 받아 영업하고 있다.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이 무효 판결을 받으면 불법 건축물에서 불법 영업하는 게 되기 때문에 군 행정을 믿고 투자한 입주 상인들도 모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군은 “주민 중 한 사람은 계획 발표 이후 3배 이상의 가격으로 땅을 구입했고, 다른 한 사람은 중도금까지 받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서 “사업이 무효화되면 수천억원의 손실과 민간기업 도산, 지역 경제 타격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난다”고 우려한다.

이에 반해 강씨 등은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은 공익성이 아닌 부동산 투기사업으로 변질된 사업이다”며 “대법원의 판결 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히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습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치행정이 붕괴되지 않았다면 대법원도 우리 손을 들어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설문조사에서 ‘담양 관광지 중 관람내용이 가장 좋았던 콘텐츠’ 항목에 ‘죽녹원’을 꼽은 사람이 26.9%로 가장 많았고 ‘메타프로방스’가 개관 초기임에도 20.9%의 높은 선호도를 보여 2위를 차지했다.

담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6-10-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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