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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공무원을 노점상 보듯이 하니… 참, 우리도 정당한 공무 수행을 하러 갔는데….”

한 기초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 공무원은 예산을 따 보려고 중앙부처를 찾아갈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푸념했다.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서울 및 세종사무소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다.

많은 자치단체가 정부 예산 확보와 지역 농산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정부 부처가 있는 서울과 세종시에 별도 사무실을 운영한다.

●부처 공무원들 만나기조차 꺼려

24일 기초자치단체 서울사무소연합회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 경북 경주시 등 50개 기초단체가 서울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일부는 세종시에도 사무소가 있다.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은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사무실을 차리고 공무원을 파견했다.

구본상 당진시 서울사무소장은 “사람을 만나 인간적인 얘기가 오가야 활동이 제대로 되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밖에서 자치단체 공무원을 만나는 걸 꺼린다”고 귀띔했다. 이들의 업무는 정부 예산 및 국비 확보, 투자 유치, 자매결연, 지역 농산물 홍보 등도 있지만 중앙부처 정보 수집도 빼놓을 수 없다. 각 지자체의 눈과 귀는 물론 핵심 사업의 팔다리 노릇까지 맡는다. 예전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점심을 먹고 저녁엔 소주도 한잔하면서 인맥을 넓혔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로 벽에 부딪혔다.

●활동 위축에 일부선 철수 움직임도

이환구 충남도 서울사무소 총무과장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전화하면 ‘사무실로 오세요’라고 하는데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사적인 얘기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며 “그러다 보니 보이지는 않지만 활동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멀리까지 와서 고생한다”고 따뜻하게 맞아 주던 시절은 옛 얘기가 됐다. 지자체 사무소 직원이 대부분 6~7급이어서 중앙부처 5~4급을 상대하는 게 가뜩이나 힘들었던 터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상황이 역전되는 진풍경도 벌어진다.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에게 저녁을 사는가 하면 당구장에서 ‘접대’가 아니란 걸 증명하려고 주인이 ‘입회’하게 하는 일도 있다. 활동이 크게 위축되자 일부 지자체는 사무소 폐쇄와 직원 철수까지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부닥치며 사정을 하소연하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어 섣불리 결정도 내릴 수 없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전국 종합
2016-10-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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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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