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청탁금지법 시행 한달] 금융권 ‘공무수행 사인’ 혼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지만,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수행 사인’(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청탁금지법 관련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권익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는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수임·수탁 업무 종사자도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외환거래, 주택청약, 전세대출, 국고금 수납 등 일반 은행 업무의 대부분이 공무로 분류돼 행장과 은행 직원 대부분이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10-28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