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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A] 매년 기업 순익 5% 안팎 적립 근로자 지원 등 복지기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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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설립한 뒤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이 넘은 대표적인 노사 상생 제도다. 정부는 1983년 근로의욕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침을 만들어 설치를 권장했고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해 명문화했다.

2010년부터는 근로복지기본법에 통합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문의했다.

Q. 어떻게 운영하나.

A.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해마다 기업이 세전 순이익의 5% 안팎을 적립해 마련한 기금을 의미한다. 적립률은 노사 협의로 정하며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운영 방안을 결정한다.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창립기념일·명절 선물비, 장학금, 재난구호금, 일·가정양립비용, 주택자금,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Q. 사용 한도는.

A.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임금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은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최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적립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까지 포함해 근로복지 혜택을 주는 경우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적립금 총액의 2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Q. 우리사주제도는.

A.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해 근로자의 재산 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하도록 한 제도다. 사업주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금 전액을 경비(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간 400만원의 출연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인출 시점부터 과세하지만 6년 이상 보유하면 100% 비과세 혜택을 준다. 배당소득은 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Q. 기업 복지제도 지원책은.

A. 사내근로복지기금, 퇴직연금제도, 선택적복지제도 등 기업 복지제도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 복지제도 도입 지원’ 제도가 있다. 상시근로자 수 400인 미만 사업장과 소속 근로자가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1-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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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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