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52명을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크레인 등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실을 적발했다.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교육지원도 부족했다.
고용부는 회사에 재해현황 체계적 관리, 위험 기구 검사 강화, 협력업체 안전관리정보 접근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안전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