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타당성 재검토 결과…시장·일자리 장벽 제거 초점
국무조정실은 하반기 재검토 기한을 맞는 일몰규제 2437건에 대해 타당성·적정성을 재검토해 133건(5.5%)을 폐지하고 791건(32.5%)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 일몰제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일몰규제 검토는 ▲시장진입을 막는 칸막이 제거 ▲일자리 진입을 막는 자격기준 완화 ▲기업의 영업활동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 개선 ▲현실과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통관취급법인 요건으로 통관업무와 무관한 시설·장비 소유 의무화 규정을 바꿔 임차만으로도 법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박검사원(선체·기관·전문) 중 전문검사원 자격 요건을 4년제 대졸 이상에서 전문대졸 이상으로 확대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1-0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