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코앞… 법개정 급한데 ‘최순실’에 막혀…
“한번이라도 더 얼굴을 비추고 다시 설명하면 정말 급한 법이란 걸 느끼겠죠. 그런데 다들 최순실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다고 하네요.”
|
당장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코앞인데 은행법은 오프라인용입니다. 현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율을 원칙적으로 4%로 제한하는데,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예외로 지분율을 50%까지 인정해주는 내용입니다. 만약 연말까지 개정이 안 되면 정상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은 물 건너갑니다. 당장 KT와 카카오 등 주주들이 투자나 증자를 보류할 수밖에 없고, 돈이 없으니 대대적인 사업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은행보다 낮은 금리의 중금리 대출도, 소상공인 간편 대출도, 세상에 등장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보기술(IT) 기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신개념 은행’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무늬만 인터넷은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우려입니다.
최순실 파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일에만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과 국회가 중심을 잡고 자기 앞 나랏일은 이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작금의 국정 공백을 막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1-0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