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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 ‘도로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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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 처벌 강화 백지화 과정…오염 의약품 사용 등 줄줄이 완화

의료계, 성범죄 처벌 완화도 주장

정부가 불법 낙태(임신중절) 수술 집도의에게 최대 12개월 면허정지 처벌을 내리려던 기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다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줄줄이 낮췄다. 불법 낙태 수술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엉뚱하게 일부 양심 불량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가 C형 간염에 집단감염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9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면허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강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진료 외 목적으로 마약을 처방·투약하는 행위, 오염되거나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환자에게 투약한 행위 등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됐다. 여성계가 반대한 불법 낙태 수술 처벌 강화는 8가지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 유형의 일부였다.

여성단체들이 입법에 강력히 반발하며 낙태죄 폐지를 위한 전국적인 시위에 돌입하자 놀란 복지부는 의료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곧바로 입법안 수정 절차에 들어갔다. 문제가 된 사안은 불법 낙태뿐이었는데, 면담에서 의료계 관계자들은 다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완화도 요구했다. 심지어 의료계는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벌 기준 완화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완강하게 버텨 진료 중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입법안대로 면허정지 12개월로 확정됐지만, 다른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 수위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재조정됐다.

오염되거나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한 의료인은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2개월간 면허가 정지되며 이로 인해 환자가 큰 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6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입법안 12개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진료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해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3개월 면허정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약사법 등 다른 법이 정한 양형 기준을 고려해야 했고, 처벌 기준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처벌 수위가 약해 다나의원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비도덕적 의료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게 사회적 여론”이라며 “논란이 된 불법 낙태 부분만 따로 다뤘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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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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