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GS건설이 기본설계에서 슬러지감량화로 반영한 공법(열가수분해, 케이벡코리아)이 2015년 6월 서울시 내부검토를 통해 공사에서 제외 하고 입찰안내서를 수정 한 것에 대하여, 김춘수의원은 입찰 후 입찰기준인 입찰안내서를 수정하는 것은 법적근거도 없는 잘못된 공사 관리임을 지적했다.
또한, 중랑물재생센터에 적용된 슬러지감량화(열가수분해, 함수율50%이하) 공법은 수도권매립지 반입 곤란을 이유로 공사에서 제외시키면서 서남물재생샌터의 유사한 필터프레스 압착 공법은 당초설계를 유지하는 등 일관성 없는 공사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공법 제외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에 원천기술 업체와 외부 환경기술전문가도 없이 서울시 주도로 의사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은 최초 계약시 2,600억원에 GS와 공사 계약을 하였고, 3차례에 걸쳐 100억원에서 250억원의 부대공사를 추가 계약하여 총 3,352억원 되었다. 서남물재생센터 또한 최초 2,456억원에 대림산업과 계약하고 부대공사 추가계약 등으로 3,122억원으로 증액된 상태이다.
김의원은 중랑과 서남물재생센터 공사에 서울시가 부대공사를 과도하게 추가공사로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 하였으며, 많은 부분 비정상적으로 공사관리 되어 왔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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