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법개정안 의결
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3세 미만 자동차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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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청소년 복지시설로서 갖춰야 할 시설기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역시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전에는 해당 법정 전담시설이 없어 민간차원(청소년회복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운영하려면 법정기준을 갖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면 된다.
국무회의는 향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실·국장급 회계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한 지방회계법 시행령도 가결했다. 지자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 5월 제정·공포된 지방회계법과 함께 30일부터 시행된다. 회계책임관은 본청과 의회, 소속기관의 살림을 총괄 관리하고, 회계 부정·비리의 발생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1-23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