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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위험직무 순직’ 심사·인정범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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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인사처 국장에게 들어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방향’

겨울철 건물 외벽에 맺힌 고드름은 자칫 행인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정도로 위험하다. 독성이 강한 침을 가진 말벌집을 잘못 건드려도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고드름이나 말벌집 제거는 소방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생활안전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과정에서 숨진 소방관들이 공무상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근 논란이 불거졌다. 소방뿐만 아니라 경찰, 교정, 출입국 관리 등 52개 현업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로도 이어졌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사망해도 유가족에게 돌아오는 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유족급여라는 사실에 힘이 빠진다고 호소한다. 공무원연금법을 담당해온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재해보상 제도의 전면 개선에 나선다. 옛 안전행정부 시절부터 ‘인사통’으로 꼽혔던 이정렬(48)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

공무원이 업무 도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장애상태, 사망에 이른 경우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근거로 해당 공무원이나 유족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왔습니다. 민간의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제도이지만, 보상 기준의 범위나 보상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1960년 이후 재해보상 관련 규정 개정이 8차례밖에 이뤄지지 못한 탓입니다.

아무래도 110만 공무원의 주된 관심사는 공무원 연금이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재해보상 제도를 손질하면,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액이 깎일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했습니다. 목적과 재원이 다른 두 제도를 연결 지어 바라보는 시선은 재해보상 제도의 현실화를 어렵게 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만큼 지금이 재해보상 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따로 떼어내 전면 개선할 수 있는 적기라고 봅니다.

다음달 입법예고할 제정안의 골자는 ‘위험직무 순직’ 심사대상 범위를 넓히고, 이원화돼 있는 심사를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23.4배가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매달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이상 재직 기준)를 받습니다. 위험직무 순직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44.2배를 지급받고 매달 기준소득월액의 42.25%를 받게 됩니다. 직무의 위험성에 따라 유가족에 대한 보상에 차등을 둔 것입니다. 문제는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먼저 순직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받은 뒤 또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시기가 지연되기 때문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두 개 심사를 한 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원스톱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또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열거된 위험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데, 경찰, 소방 등 공직사회 의견을 수렴해 위험직무 인정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습니다.

보상 수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민간 산업재해보상과 공무상 재해보상의 보상률이 동일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민간에 비해 공무상 재해보상률이 절반 수준으로,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특히 불합리한 점 가운데 하나는 재직기간 20년을 기준으로 보상률에 차등을 뒀다는 것입니다. 유가족이 아닌 순직자를 중심으로 보상이 이뤄져 온 탓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의 재활을 지원하는 내용이 제정안에 담겼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공무원이 제때 언어재활서비스 등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해 퇴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 제도에서는 19종의 재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민간 수준의 의료재활 서비스를 도입해 공무 도중 다친 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합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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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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