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저출산 해결 위해
앞으로는 국가공무원이 둘째 자녀 출산 후 3년간 휴직을 해도 모두 경력으로 인정된다.종전에는 셋째 자녀를 낳은 경우에만 휴직기간 3년을 전부 경력으로 인정해줬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그동안 첫째, 둘째 자녀 출산 후 갖는 육아휴직에 대해 3년 중 1년만 경력으로 인정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가 2명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력이 인정되는 휴직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녀가 2명인 여성 공무원 가운데 2년 이상 휴직한 비율은 13.5%에 그친다.
인사처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종료한 여성 국가공무원(검사·교사 제외) 가운데 자녀가 2명 이상인 5860명을 역추적한 결과 792명이 2년 이상 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도 6~1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밖에 현재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시 인사처 인증을 받도록 했다. 부처별 역량평가를 체계화해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3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