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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BMW·포르쉐도 인증서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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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이어 또 확인…위반 드러나면 인증취소·과징금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가 적발된 데 이어 닛산·BMW·포르쉐에서도 인증서류 오류가 확인됐다.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취소와 함께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폭스바겐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 3000대에 대해서는 사상 최대인 1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15개 자동차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한 차량과 실제 판매 차량이 동일한지, 또 차종이 다른데도 인증서류가 같은지 등을 조사한 결과 3개사 10개 차종, 4349대를 적발했다.

적발 차량은 닛산 2개 차종(3136대)과 BMW 1개 차종(90대), 포르쉐 7개 차종(1123대)이며 이 가운데 경유차는 3종(인피니티Q50·캐시카이·마칸S디젤)이다. 포르쉐 한국법인은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조사 결과 닛산 인피니티Q50은 벤츠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는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각각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음에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고 캐시카이는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이어 인증서류 조작이 추가 확인됐다.

BMW는 X5M 인증서류에 X6M의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BMW 측은 “X5M과 X6M이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같고 동일 인증번호 차량”이라고 해명했다.

포르쉐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됐다. 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환경부 인증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배출가스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 제출했다.

환경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과징금은 64억 9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또 자진 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절차에서 인증서류 오류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도 검토키로 했다.

행정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운행이나 매매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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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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