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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학원 PSAT성적 활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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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추천과정 부작용 따라…인사처, 학교별 선발기준 손질

내년 지역인재 7급 120명 선발

인사혁신처가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을 뽑을 때 사설 학원의 공직적격성평가(PSAT) 모의고사 성적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선발 기준을 손질했다.

각 지역 대학 학교장이 사설 학원의 PSAT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인재’를 뽑아 추천해온 관행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인사처는 부실한 시험제도 운영으로 공시생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무단침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초 성적 조작을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침입한 송모씨는 사설 학원의 모의고사 시험지와 답안을 훔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적발되지 않은 채 학교장 추천을 받아 지역인재 7급 시험에 응시했다. 인사처는 이때까지도 대학별 학교장 추천 기준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자 부랴부랴 전수조사에 나섰다.

인사처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각 대학은 학교장 추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설 학원의 PSAT 모의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지역인재 7급은 누구나 지원 가능한 일반 국가직 선발 공개경쟁채용 시험과 달리, 1차적으로 대학 추천을 받은 지원자에 한해 인사처가 주관하는 PSAT와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류(직렬)별 필기시험은 치르지 않는다. 제도의 취지가 학부 성적이 우수하고 공직에 필요한 인성을 갖춘 지방대학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그동안 지방대학의 자율성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학교장 추천 기준을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게 모의 PSAT를 실시, 성적순으로 추천 대상자를 뽑아왔다. 문제는 모의 PSAT를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정행위를 감독하는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인사처는 올해 초 공시생 무단침입 사건을 계기로 이 문제를 인식했으나 이날 발표한 내년 선발계획에는 모의 PSAT를 단순히 금지할 뿐 여전히 구체적 평가방법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 예정인원은 지난해보다 10명 늘어난 120명이다. 분야별로는 행정 63명, 기술 57명이다. 인사처는 또 2018년부터는 학생이 2회 이상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 헌법 시험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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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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