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노인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는 39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대상은 10%에 그친다. 현행법상 학교 측은 학생의 동의 없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학교를 무단으로 그만둘 경우 자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나서지 않는 이상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부가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 중이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개정안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동의 주체에 청소년 본인 외에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모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아예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직접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해당 정보를 파기하도록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2-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