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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3종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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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맞벌이 부부 등 편의 위해… 이달부터 복지 포털서비스 확대

2월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을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부부 등의 편의를 위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을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복지포털 ‘복지로’의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모바일 신청을 하려면 스마트폰으로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해 복지로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청서 작성, 보육 동영상 시청,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신청 기본자료 입력,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신청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다.

아이폰용 서비스는 3월에 시작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홈페이지나 복지로앱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나 유아학비 지원 콜센터(1544-0079)에도 문의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보육료 3종에 이어 초·중·고 교육비, 요금감면서비스,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급여계좌변경,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서도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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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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