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장비관리실태 점검
농식품부 국장 부정입찰 주도 등위법 60건 적발 42명 징계요구
농림축산식품부가 360억원 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격미달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들은 해당 사업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평가위원을 교체하는 등 부정 입찰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주요장비 등 물품 구입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60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하고, 4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4월부터 가축분뇨를 한곳에 모아 처리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총사업비 360억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A국장 등은 자기자본금 부족으로 사업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를 서류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자본금이 자부담금(108억원) 이상이 돼야 하지만 이 업체의 자본금은 28억 5000만원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중앙행정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비위 행위에 직접 연루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A국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부하 직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업체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A국장은 이 업체 관계자와 과거부터 일하면서 서로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면서 “다만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은 감사 결과 확인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2-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