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제작·수입사 제재 강화…환불 땐 기준가에 부가세 등 추가
앞으로 자동차 제작자(수입사)의 배출가스 조작 등 환경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환경부가 차량 교체, 환불 및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과 과징금 부과의 세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서류 위조 사건을 계기로 제조사 책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한 후속 조치다. 환불 및 재매입 명령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한 부품 교체명령(리콜)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을 시 내려진다. 교체·환불명령을 내리면 차량 소유자는 교체나 환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과징금 최대 부과요율이 현행 매출액 3%에서 5%로, 과징금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다만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했지만 부품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30%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2-1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