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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체불 등 ‘을의 설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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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민주화 2년차 계획’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2년차를 맞아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집중신고 기간 운영 등 7개 과제를 새롭게 실시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집중했던 1년차 사업들과 달리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년들에게 정책의 포커스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시는 13일 ‘을’(乙)의 경제주권을 강화하는 23개 과제를 담은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난해 2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지자체 최초로 선언한 지 1년이 지났다”면서 “올해는 더 낮은 곳에서 을의 설움을 겪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다음달 말까지를 임금 체불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120다산콜과 온라인(albaright.com), 모바일(카카오톡 옐로 아이디 ‘서울알바지킴이’), 신고센터 17곳을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랜드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사태가 계기가 됐다. 센터에서는 진정과 고소, 가압류 등을 무료로 대행해 준다.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에 오는 27일 상담센터도 연다. 매주 월요일 변호사 8명이 법률상담부터 조정 등을 돕고 신진 예술인 대상 교육도 한다. 부당한 수익 배분이나 성명표시권 침해 등 불공정 실태를 조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의뢰하며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건의한다. 만화·웹툰 분야 조사도 시작했다.

대기업 기술탈취 여부를 무료로 감정하는 창업·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단을 5월부터 운영한다. 근로자이사제는 13개 투자·출연기관에 모두 도입하고 적정임금은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서울시 산하 3개 공기업에서는 성과공유제가 실시된다.

첫해 시행된 16개 사업들은 확대·강화된다. 자영업지원센터는 올해부터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했고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운영 시간을 늘리는 등 시민 가까이 다가간다. 장기안심상가는 인증마크를 줘 확산을 유도하고 6개월 이내 임대료가 30% 이상 오른 임차상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을 준다. 지난해 이대 부근 상점가 등 35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은 128건 끌어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지난해 민간 위탁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한 생활임금제는 투자기관 자회사와 뉴딜일자리 참여자에게도 도입, 1만 1500명에게 적용한다.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인증제를 시작하고 다음달 피해 사례 발표회를 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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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