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2%다. 최대 한도는 2000만원으로 정했다. 용도별 한도액은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 각 1000만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 각 1500만원이다.
융자 대상은 올해 3월부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36만 4915원) 이하로 산재 사망근로자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0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