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긴급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직원은 ‘집중근무실’에서 일해야 한다. 집중근무실은 해당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이 까다로운 편이다.
공단은 집중근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모니터링해 계속 남아 있을 경우 해당 층 전체 전원을 차단하기로 했다.
박영범 공단 이사장은“정시퇴근제도를 통해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활기찬 공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1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