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카드 부당사용 32만건 포착…누락지방세 찾아 723억 추징도
최근 기초지자체 A시의 급여업무 담당자가 퇴직자와 전출자 8명을 재직자로 속여 급여를 횡령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청백-e’ 시스템이 횡령 정황을 자동 파악해 감사실 담당자에게 경보 메시지를 보낸 덕분이다.B광역시의 세외수입 담당 주무관은 이 시스템으로 부동산 등기 지연자를 자동 모니터링해 과태료 838건을 부과, 20억원을 추징했다. 과거에는 등기부등본(토지정보과)과 부동산 취득세(세무과)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한 뒤 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조해 대상자를 찾아냈다. 하지만 지금은 청백-e를 활용,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해 운영하는 청백-e 시스템을 통해 누락됐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723억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 시스템으로 급여·환급금 부당 지급, 부당 승진 등 문제점 11만 895건을 추가로 포착했다. 공무원이 업무카드를 심야, 공휴일에 쓰거나 유흥업소 등 사용 불가 업소에서 결제한 32만 3438건도 찾아내 36억원을 환수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4-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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