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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자인 김동율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제4선거구)은 “과거의 재난 및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초기에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해 큰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으며,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시간 내에 인근에 있는 시민이 초기대응에 참여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민안전파수꾼이란 “소방재난본부가 실시하는 소정의 초기대응교육을 이수한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위기상황 등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고 초기대응에 앞장 설 수 있는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의 제정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시민안전파수꾼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판단, 초기대응요령,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법 등 체계적인 초기대응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체제를 공고(鞏固)히 다지기 위해 시민 스스로가 재난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재난 및 사고 등의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시민안전파수꾼의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시책 마련에 대한 근거 및 시민안전파수꾼 헌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시민안전파수꾼 헌장’의 경우 ① 가정·직장·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관리 생활화, ② 이웃과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합 도모, ③ 위험요소 사전예방활동 참여, ④ 재난 및 사고 초기대응활동 참여, ⑤ 성숙한 시민 안전의식 선도 등을 실천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외에도 시민안전파수꾼이 받아야 하는 초기대응교육을 기본교육, 심화교육, 보수교육으로 세분하여 구분하고 이를 위한 전문 강사를 육성·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